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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벤처기업이란?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한다고 정의 된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영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startup'으로, 주로 첨단 기술 분야의 업종에서 갓 시작한 소기업을 의미하고 법률상으로는,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부터 보증승인을 받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회사를 말한다.

벤처기업은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도산될 위험도 크다.
그 원인으로는 창업자의 일인체제, 마케팅과 재무의 취약성, 안이한 과대설비 투자, 기술개발체제가 벽에 부딪히는 상황 등이 있다. 소규모 체제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인재의 유치 및 투자유치의 성공 등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거해, 기술 및 경영혁신 관련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2.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이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개수는 2010년 5월 19일자로 2만개를 돌파했다. 2014년 6월 기준 한국의 벤처기업 개수는 28,543개이다

유형별 벤처기업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유형
1.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협회)
유형2
연구개발유형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보유(필수)
2.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3.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협회)
유형3
혁신성장유형
1.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협회)
유형4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2. 상기1의 해당자의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협회)

※ 2021년 2월부터 벤처기업 확인은 민간 중심으로 바뀌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서 한다.

신청 및 경가절차

벤쳐인증효과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ㆍ연구원창업 ㆍ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 이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3년이내)
ㆍ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세제 법인세,소득세50% 감면 ㆍ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제
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 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 사업처)
신용보증 ㆍ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ㆍ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투자지원 ㆍ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10조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ㆍ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ㆍ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ㆍ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ㆍ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벤처기업부
요령(인력지원팀)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ㆍ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이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 ㆍ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
   (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ㆍ글로벌 브랜드사업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미만 지원(1억원))
ㆍ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지원 신청 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
공사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법
제16조5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법
제15조
기타 전기요금할인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13.8% 인하 지식서비스산업
별도전기요금표
(한국전력)

준비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인력이력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3개년도 재무재표
6.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 상기서류는 공통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

벤처기업혜택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특례 벤처기업전용단
지의건축금지에
대한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적용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 ㆍ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비율일반기업에 비해10%상향)
ㆍ글로벌브랜드사업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ㆍ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지원신청시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추진사업
(해외시장팀)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광고지원(광고비70%감면) 한국방송광고
공사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법
제16조5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