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가치 창출
KS
KS표시인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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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제정한 KS(한국산업표준)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KS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이는 표준화 된 제품 및 기술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국가, 기업 및 공공단체 등이 물품을 구매시 제품에 대한 품질신뢰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KS인증 요건
KS인증을 받기위해선 생산 공장이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시스템 및 기술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3개월 이상의 생산공장 운영에 관한 실적을 필요로 한다.
KS제품인증 처리절차
① 해당품목 지정심사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② 인증기관 1인, 지정심사기관 1인 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③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심사3일전까지)
④ 제품시험 의뢰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⑤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위원회 상정(격주 개최)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1. 제품인증 신청서
2.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ISO인증서 사본(ISO인증업체일 경우)
4. 해외업체의 경우 국민/영문신청서 및 위의 각 사항에 준하는 서류
5. 신청수수료 입금증 사본
심사시 준비자료
가. 회사현황설명서(심사원용 각2부)
1) 회사개요
2) 회사연혁
3) 회사조직도
4) 품질경영계획

5) 내부심사
6) 회사사규목록
7) 한국산업표준 보유 및 활용현황표
8) 교육계획 및 실시현황
9)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 증명서류
10) 고객불만 및 로트추적
11) 5행, 친환경관리, 안전관리등
12) 소비자구매정보 제공 팜플렛 및 사용설명서현황
나. 제조공장일반현황
1) 종업원현황
2) QC공정도
3) 제품생산 및 판매현황
4) 제품재고현황
5) 제조가공설비보유현황
6) 시험검사설비보유현황
7) 최근 3개월간 월별 평균실적현황
KS인증에 대한 우대 및 혜택
| 1. | 자율안전확인(KPS:Korea Product Safety), 형식 승인 등 검사, 형식 승인에 대한 면제 |
| 2. | 표준화 구축하므로써 서비스 품질의 고급화, 생산성 향상 등을 실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점검을 통한 서비스 향상시킨다.(계약사 및 홍보물, 납품서에 KS마크 표시를 할 수 있다.) 국가표준에 합당한 서비스의 생산, 제공을 단순화, 투명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 3. | 우선구매혜택: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구매(자동차정비)하거나 용역을 조달하고자 할 때 인증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
| 4. | 입찰계약의 특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및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서 경쟁 입찰의 예회를 인정하여 KS인증 서비스는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