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가치 창출
CE
CE 이란? |
|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가 당사의 제품이 해당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렵연합의 강제 규격이다.
보호와 관련된 EC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및 유럽표준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
| 1. | 제조자가 당사의 제품이 유럽 연합의 안전, 보건, 환경 규정에 모두 적합 하다는 것을 선언 하면, 'CE마크'를 제품에 부착 할 수 있게 된다. |
| 2. | 'CE 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은 해당사의 제품이 유럽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다. |
| 3. | 'CE 마크'는 유럽 내에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
CE마크 적용국가 |
EU(European Union) 27개국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 |
적합성 평가모듈
| Module A (자체생산관리) |
제조사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유럽Notify Body의 개입 없음(법적) |
제조자 자기적합선언(DoC) |
|---|---|---|
| Module B (유럽형식검사) |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 제3자 인증(CoC) |
| Module C (형식적합성)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Notify Body의 개입없음) |
B+C(CoC 후 제조자가 안전보장) |
| Module D (생산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B+D(CoC 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 |
| Module E (제품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에 의해 승인 | 제품만 가지고 검증 |
| Module F (제품검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 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 공장검사 |
| Module G (단위검증) |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 |
| Module H (완전품질보증) |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에 의해서 승인 |
해당지침 적용대상과 그 시기
| 지첨명 | Shot Title | 대상상품 | 관련 EC지침 |
|---|---|---|---|
| 기계류 | Machinery Directive (MD) | 산업용기계류 | 2006/42/EC (2027.1.20부터 (EU) 2023/1230) |
| 저전압기기 | Low Voltage Directive (LVD) | AC 50V-1000V,DC 75V-1500V의 전기제품 |
2014/35/EU |
| 전자파 적합성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EMCD) |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대다수의 제품 | 2014/30/EU |
| 의료기기 | Medical Device | 의료기기 | (EU) 2017/745 |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
Active lmplantable Medical Device | 인슐린펌프 등 | (EU) 2017/745 |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In Vitro Diadnostic Medical Device | 혈약검사 등 | (EU) 2017/746 |
| 승강기 | Lift Directive (LIFT) | 승강기 | 2014/33/EU |
| 방폭기기 | Equipment for Use in Explosive Amospheres (ATEX) | 방폭제품 | 2014/34/EU |
| 완구 | Toys Directive (TOYS) | 어린완구(14세미만 어린이용인형, 장난감등) | 2009/48/EC (2030.8.1부터 (EU) 2025/2509) |
| 단순 압력용기 | simple Pressure Vessels |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 2014/29/EU |
| 가스기기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GAS) | 가정용 가스기구 | (EU) 2016/426 |
| 통신단말기 | RTTE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유,무선통신 단말기 | 2014/53/EU |
| 비자동 저울 | Weinghing Instruments |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 2014/31/EU |
| 개인보호장비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PPE) | 개인보호장구 | (EU) 2016/425 |
| 온수보일러 | Efficiency of hot water boilers | 유류 및 가스연료 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2/42/EEC |
| 건축 자재 | Construction Products |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목재문, 회전문 등 | (EU) 2024/3110 |
| 공중케이블 |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to carry persons | 인명 수송용 케이블(케이블카등, 기타 인명 운송용케이블) | (EU) 2016/424 |
| 압력기기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 |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 2014/68/EU |
| 민수용 폭약 | Explosives For Civil Uses |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 2014/28/EU |
| 레크레이션 선박 |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CRAFT) | 소형선박 | 2013/53/EU |
| 측정기기 | Measuring instrumets | 측정장비류 | 2014/32/EU |
| 포장용기 및포장폐기물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포장용기류 | (EU) 2025/40 |
| 불꽃 장치류 | Pyrotechnic articles | 자동차용에어백 등 | 2013/29/EU |
CE인증과 KS인증의 차이점
| 항 목 | C E 마 크 | K S 마 크 |
|---|---|---|
| 대 상 물 | 제 품 | 1) 제 품 2) 가공방법 |
| 심사방법 | Global Approach에 의한 모듈방식 1) 자주선언 2) 형식심사(공인기관) 3) Unit 검정(공인기관) 4) 전체의 품질보증심사 (공인기관) |
표준화능력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 |
| 규 격 | EN 규격, 기타 | KS 규격 |
| 표시방법 | 제품 또는 포장 |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 |
| CE마크의 표시자 | 1) EU(EU)지역내"외의 제조자 2) 역내에 있는 제조자가 지정한 대리인 |
1) 한국의 제조자 (허가된 사업소) 2) 한국이외의 제조자 (승인된사업소) |
기계류지침(89/37/EEC)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