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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이다.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연구소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 업무를 하고 있다.
| 구분 | 신고요건 |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ㆍ교원 창업 중소기업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연구전담요원 자격
| -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기사 이상자 | |
| -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이상 경력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전담부서경력 1년 이상포함) |
| -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 -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독립된 연구공간
|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 -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
| - | 연구소/전담부서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칸막이에 현판 부착 |
| * 벽체를 천장까지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바닥에서 2m 이상의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 가능 (기업연구소법 시행규칙 기준) |
연구시설
| -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
설립세부절차
| (1) 선(先)설립 |
|---|
|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先설립, 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 신고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연구원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기본확인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한다. |
| (2) 온라인신청 |
| 진행순서 | 기업담당자 | 설명 |
|---|---|---|
| 1 | 홈페이지 접속 및 신규설립안내 클릭 | www.rnd.or.kr/ 신규설립신고 → 설립신고하기 |
| 2 | 로그인 | 본점 사업자번호 및 법인 공동인증서 (범용, 은행용 또는 산기협용) 이용 |
| 3 | 신규설립신고 클릭 | 로그인 후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클릭 |
| 4 | 체크리스트 작성 |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 5 | 기업정보 등록 | 신고 기업의 정보 등록 |
| 6 |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등록 | 신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정보 등록 |
| 7 | 연구사업개요서 등록 | 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연구분야 등 |
| 8 | 직원현황 등록 | 연구원(연구소장,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등록 |
| 9 | 시설명세서 등록 | 품명, 모델명, 단가(백만원), 수량 등 |
| 10 | 구비서류 등록 | 조직도/ 도면/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11 | 설립신고 제출 | 신고내역을 출력을 통해 작성내용 확인 가능 |
| (3) 접수 |
|---|
| 진행순서 | 기업담당자 | 산기협담당자 | 설명 |
|---|---|---|---|
| 1 | 제출 |
- 법인 공동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 이용 - 산기협에서 접수 전까지 신고서류 수정 가능 (단, 서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재접수 필요) |
|
| 2 | 접수 | 접수처리 실시 (접수된 서류는 기업에서 수정 불가 ) |
| (4) 심사 |
|---|
| 진행순서 | 기업담당자 | 산기협담당자 | 설명 |
|---|---|---|---|
| 1 | 심사 및 보완요청 |
제출된 서류 검토 1. 인정요건 미비시 반려처리 2. 이상이 없을 경우 5단계(인정)로 진행 * 만약, 보완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보완요청→기업에서는 신고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
| 2 | 보완등록 | 보완이 발생할 경우 신고내용 수정 | |
| 3 | 제출 |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 |
| (5)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
|---|
| 진행순서 | 기업담당자 | 산기협담당자 | 설명 |
|---|---|---|---|
| 1 | 인정 처리 |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번호 부여 | |
| 2 | 인정 처리 | 인정서 교부(익일 등기 우편 발송) | |
| 3 | 인정서 수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