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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이다.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연구소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 업무를 하고 있다.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ㆍ교원 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전담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이상 경력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전담부서경력 1년 이상포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 연구소/전담부서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칸막이에 현판 부착
* 벽체를 천장까지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바닥에서 2m 이상의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 가능
(기업연구소법 시행규칙 기준)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설립세부절차

(1) 선(先)설립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先설립, 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 신고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연구원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기본확인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한다.
(2) 온라인신청
진행순서 기업담당자 설명
1 홈페이지 접속 및 신규설립안내 클릭 www.rnd.or.kr/ 신규설립신고 → 설립신고하기
2 로그인 본점 사업자번호 및 법인 공동인증서 (범용, 은행용 또는 산기협용) 이용
3 신규설립신고 클릭 로그인 후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클릭
4 체크리스트 작성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5 기업정보 등록 신고 기업의 정보 등록
6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등록 신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정보 등록
7 연구사업개요서 등록 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연구분야 등
8 직원현황 등록 연구원(연구소장,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등록
9 시설명세서 등록 품명, 모델명, 단가(백만원), 수량 등
10 구비서류 등록 조직도/ 도면/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1 설립신고 제출 신고내역을 출력을 통해 작성내용 확인 가능
(3) 접수
진행순서 기업담당자 산기협담당자 설명
1 제출 - 법인 공동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 이용
- 산기협에서 접수 전까지 신고서류 수정 가능
(단, 서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재접수 필요)
2 접수 접수처리 실시 (접수된 서류는 기업에서 수정 불가 )
(4) 심사
진행순서 기업담당자 산기협담당자 설명
1 심사 및
보완요청
제출된 서류 검토
1. 인정요건 미비시 반려처리
2. 이상이 없을 경우 5단계(인정)로 진행
* 만약, 보완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보완요청→기업에서는 신고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2 보완등록 보완이 발생할 경우 신고내용 수정
3 제출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
(5)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진행순서 기업담당자 산기협담당자 설명
1 인정 처리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번호 부여
2 인정 처리 인정서 교부(익일 등기 우편 발송)
3 인정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