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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메인비즈(Main Biz) 경영혁신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경영 + 혁신 + 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함.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등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조이다.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정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C33402중 |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C33409중 |
| 담배중개업 | G46102중 |
| 주류, 담배도매업 | G46331, G46333 |
|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I55 ~ 56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5821중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4.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5.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구분코드 (사업자번호) | 사업자의 구분 | 인증대상 여부 |
|---|---|---|
| xxx-82-xxxxx |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의료법인, 재단 등) : 인증대상 미해당 영리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인증대상 |
| xxx-84-xxxxx | 외국 법인 | 인증대상 미해당 |
| xxx-89-xxxxx | 종교단체 | 인증대상 미해당 |
확인신청
ㆍ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ㆍ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ㆍ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ㆍ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선정기준
| 평가점수 | 1,000 ~ 700 | 700 미만 |
|---|---|---|
| 확인여부 | 경영혁신 중소기업 | 탈락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인증 갱신 안내
경영혁신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