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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북미인증

(1)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인증
연방정부가 인가(Accreditation)한 민간기구 인증
법령에 의거,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은 미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 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인가한 국가공인 시험 소(NRTL)에서 인증(테스트 통과 업체로 등재 혹은 레이블 부착)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착된 UL마크도 NRTL로 인가된 민간 기구인 미 보험협회안전시험소(UL; Underwriters Laboratories)에 의한 민간 인증마크이다.

(2)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인증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미 식품의약청인증
FDA는 미국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품목에 대해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관리상의과정행위법, 규제약품행위법, 공정포장 및 표시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FDA 세부적인 법령에 규정하여 통제, 관리, 승인을 하는 기관.
FDA는 음식,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전자레인지와 같은 방사선 발생기기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며, 애완견이나 가축들의 사료, 약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FDA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시판승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남미인증

(3) INMETRO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Quality and Technology)
국립 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INMETRO: InstitutoNacional de Metrologia Normalizacao e Qualidade Industrial)
브라질 연방정부 통상 개발 산업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며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INMETRO는 인증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4)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브라질 국가통신국인증
(5) IRAM (Instituto Argentino de Racionalizacion de Materiales)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인증

유라시아인증

(6) Custom Union - Technical Regulat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이 확립에 따라 2013년 2월 14일부터 삼국관세 공통 인증제도인 (Custom Union) 인증이 도입되어 2015년 3월까지만 GOST 인증은 유효하고 이후부터는 CU 인증으로 전면 교체되었다.
이후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출범하여, 현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이 공통 기술규정에 따른 EAC 인증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인증

(7)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CCC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하는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과 수입품에 부여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를 2002.5.1일부터 하나의 인증제도인 CCC로 통합했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중국에서 해당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하여야 하며, 업체가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제품 통관불가는 물론 벌금을 부가하는 강제인증제도이다.
(8) 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구 CFDA) 중국 위생허가
2018년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CFDA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 바뀌어, 현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등록·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CFDA 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며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질량검사, 생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국의 대표기구이다.
CFDA는 2013년 3월 22일 중국국무원직속기구 SFDA가 CFDA로 변경
SFDA(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局)에서 부(部)로 격상되면서 공중보건 및 의료분야의 최상위 감독기관으로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기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규제부서,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규제부서, 국무원(國務院) 식품안전위원회의 집행부서 기능을 넘겨받아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일본인증

(9) PSE 인증(일본전기용품안전)
전기 용품 안전법은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전기 용품의 안전성 확보ㆍ육성하여 위험ㆍ장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기 용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다. 전기용품취체법이 전기용품 안전법으로 개정되어 2001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제도이다.
제품에 따라 특정 전기용품과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 Diamond PSE)과 특정이외의전기용품(Non-Specified Products : Circle PSE) 2가지로 나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