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가치 창출
ISO 22000
ISO 22000 이란?
HACCP은 위해분석(HA : 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CP : Critical Control Point)으로 구성되어 있다. "HA"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전공정의 흐름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이고, "CCP"는 확인된 위해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위해요소를 의미한다. HACCP는 전 공정에서 CCP를 설정하여 각 CCP의 지점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 해당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식품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소비자들의 욕구는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제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력히 요구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식품의 생산과 유통 체제 및 생활양식의 변화, 대량생산, 대량판매, 가공식품 소비·외식 및 집단급식의 증가추세 속에서 식품매개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고 과거의 시설·설비 중심의 전통적인 감시방법과 경험적인 위생관리방식으로는 대형화되고 있는 식품사고 방지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국제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지침을 제정하였고 이후 ISO/TC 34(식품기술위원회)에서 식품공급 사슬의 모든 단계의 조직을 대상으로 하면서 국제규격인 HACCP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근거하여 2001년 덴마크규격협회(DS)가 발의하고 2005년 9월 1일에 국제규격으로 발행되었으며 전 세계 14개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식품안전협회(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유럽식품산업협회(CIAA:European food industry organization)등의 조직이 ISO 산하 기술분과위원회에 참여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의 품목별, 유통단계별로 다원화 된 행전과 법체계를 탈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정부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으나, 조직 및 인력여건상 정부주도의 감시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정부는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지도 및 육성사업에 주력하고, 동시에 민간 자율에 의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도입 및 정착을 통한 자율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인증규격의 적용범위에는 식품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작물 재배, 원재료의 생산, 제품의 제조, 포장, 운송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조직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료 생산자, 포장재 생산자, 장비 및 세척제 생산자 등도 포함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련 정부부처 : 복지부(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8개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24종
ISO 22000 필요성
최근 식품산업의 HACCP 인증제도가 각 나라별로 운영방법이 상이하고 정부주도 방식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반면에 ISO22000 은 민간주도형으로 자율성 있게 고객만족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수립, 운영할 수 있는 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며 식품산업에 있어서 고객만족을 위한 국제적으로 필수적인 인증으로 요구되고 있다.
식품에 대한 규격ㆍ시스템 관리가 각 국가별로 취급되어 국가 간의 식품교역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야기되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인증획득에 따른 부담의 점진적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제도
ISO 22000 인증효과
1)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고양 및 사고예방
2)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3)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 생산, 공급
4) 국제적 통용 제고 및 비용 절감
5) 소비자들이 식품안정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과 식품 신뢰성 확보
6) HACCP 및 기타 기존 식품안전 프로그램 전환/확장용이
7) 소비자불만, 반품 폐기량 감소로 경제적인 이익 도모
ISO22000은 ISO9001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제품설계 대신 HACCP(7원칙 12단계)을 모두 포함한 '안전한 제품의 기획 및 실현'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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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ISO22000 개요 개요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2. 인용규격 2. 인용규격 3. 용어 및 정의 3. 용어 및 정의 4. 품질경영시스템 4. 식품안전경영시스템 5. 경영책임 5. 경영책임 6. 자원관리 6. 자원관리 7. 제품실현 7. 안전한 제품의 기획 및 실현 
8. 측정, 분석 및 개선 8.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타당성확인,
검증 및 개선 -
ISO22000 7항 HACCP 7.3.2 1단계 7.3.3
7.3.5.22단계 7.3.4 3단계 7.3.5.1 4단계 5단계 7.4 6단계-원칙1 7.6.2 7단계-원칙2 7.6.3 8단계-원칙3 7.6.4 9단계-원칙4 7.6.5 10단계-원칙5 7.8 11단계-원칙6 7.7 및 4.2 12단계-원칙7
HACCP 원칙 및 적용단계와 ISO22000 비교
| HACCP원칙 | HACCP 적용단계 | ISO22000:2005 | ||
|---|---|---|---|---|
| ㆍHACCP팀 편성 | 1단계 | 7.3.2 | 식품안전팀 | |
| ㆍ제품기술 | 2단계 | 7.3.3 7.3.5.2 |
제품특성 프로세스단계 및 관리수단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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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의도하는 용도확인 | 3단계 | 7.3.4 | 의도하는 용도 | |
| ㆍ흐름도 작성, 현장확인 | 4단계 5단계 |
7.3.5.1 | 흐름도 | |
| ㆍ흐름도 작성, 현장확인 | 4단계 5단계 |
7.3.5.1 | 흐름도 | |
| 원칙1 위해요소분석 |
ㆍ모든 잠재적 위해요소목록화 ㆍ위해요소분석 실시 ㆍ관리수단 고려 |
6단계 | 7.4 7.4.2 7.4.3 7.4.4 |
위해요소분석 위해요소파악 및 허용가능수준의 결정 위해요소평가 관리수단의 선택 및 평가 |
| 원칙2 중요관리점 결정 |
ㆍCCPs결정 | 7단계 | 7.6.2 | 중요관리점 파악 |
| 원칙3 한계기준 수립 |
ㆍ각 CCP에 대한 한계기준 수립 | 8단계 | 7.6.3 | CCP의 한계기준 결정 |
| 원칙4 모니터링시스템 수립 |
ㆍ각 CCP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수립 | 9단계 | 7.6.4 | CCP의 모니터링시스템 |
| 원칙5 특정CCP의 한계기준 초과시 시정조치 설정 |
ㆍ시정조치 설정 | 10단계 | 7.6.5 |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이 초과 되었을 경우의 조치 |
| 원칙6 HACCP시스템 검증철차수립 |
ㆍ검증절차 수립 | 11단계 | 7.8 | 검증기획 |
| 원칙7 절차 및 기록에 대한 문서화 |
ㆍ문서화 및 기록관리 절차 수립 | 12단계 | 4.2 7.7 |
문서화 요구사항 예비사항 및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계획을 규정한 문서의 갱신 |
8항 FSMS의 검증, 타당성확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MS: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조직의 리스크를 관리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FSMS 구축은 HACCP 등의 일반적인 식품안전기준과 달리 조직이 식품안전 목표달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해 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위해 요소 파악 및 위험평가를 위한 틀과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개선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등 조직의 공식적인 운영수단으로 활용되며, 공통의 목적은 가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4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 4.1 일반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 |
| 4.2 문서화 요구사항 Documentation requirements | |
| 5 | 경영책임 Management responsibility |
| 5.1 경영의지 Management commitment | |
| 5.2 식품안전방침 Food safety policy | |
| 5.3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기획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planning | |
| 5.4 책임과 권한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 |
| 5.5 식품안전팀장 Food safety team leader | |
| 5.6 의사소통 Communication | |
| 5.7 비상시 대비 및 대응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
| 5.8 경영검토 Management review | |
| 6 | 자원관리 Resource management |
| 6.1 자원확보 Provision of resources | |
| 6.2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 |
| 6.2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 |
| 6.4 업무환경 Work environment | |
| 7 | 안전한 제품의기획 및 실현 Planning and realization of safe products |
| 7.1 일반사항 General | |
| 7.2 선행요건 프로그램 Prerequisite programmes (PRPs) | |
| 7.3 위해 요소 분석을 위한 예비 단계 Preliminary steps to enable hazard analysis | |
| 7.4 위해 요소 분석 Hazard analysis | |
| 7.5 운영 PRPs 의 수립 Establishing the operational prerequisite programmes (PRPs) | |
| 7.6 HACCP 계획의 수립 Establishing the HACCP plan | |
| 7.7 PRP(s)와 HACCP계획을 규정한 예비 정보 및 문서의 갱신 Updating of preliminary information and documents specifying the PRPs and the HACCP plan |
|
| 7.8 검증기획 Verification planning | |
| 7.9 추적성 시스템 Traceability system | |
| 7.10 부적합 관리 Control of nonconformity | |
| 8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검증, 유효성 확인 및 개선 Validation,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 8.1 일반사항 General | |
| 8.2 관리 수단 조합의 타당성확인 Validation of control measure combinations | |
| 8.3 모니터링 및 측정의 관리 Control of monitoring and measuring | |
| 8.4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검증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verification | |
| 8.5 개선 Improv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