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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국내인증제도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이다.

공산품 안전인증ㆍ공산품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부품인증ㆍ전기용품안전인증ㆍ고압가스용기점검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검점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ㆍ가전제품ㆍ유모차ㆍ승강기ㆍ조명기기ㆍ저울ㆍ전기계량기ㆍ전화기ㆍ소화기 등 730여 개 품목이다.

해외의 경우에 공산품 등에 대해 인증마크를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3년부터 회원국 간의 무역의 편리성,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CE마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2003년부터 전기제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PS마크를, 중국의 경우 2002년부터 CC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KC 인증 기대효과

구분 효과
소비자 인증마크의 혼란(55%), 대표마크도입 필요성(49%) (2006 소비자보호언 제공) 중복된 인증마크 사용으로 인한 혼란해결
기업 인증비용 66%절감, 소요기간은 27% 단축(2006년 산업기술 시험원 제공) One Stop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인증소요기간 단축.
정부 연간 279억원 예산절감 예상(2006년 방위사업청 제공) 규격 제.개정 비용, 물품 및 용역 부문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예산 절감.
국제무대   국제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기술무역장벽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해 인증 관련산업을 수익창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

KC마크를 사용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09.7월에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11.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함에 따라 '15.6월 현재 8개 부처 19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 중에 있다.

인증제도명 분야 제품
종수
관련근거 KC마크
도입시기
주관부처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 저울 등 1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09.7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인증, 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공급자적합성확인)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승강기 주요부품, 가스라이터 등 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09.7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3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15.6.4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고압가스안전관리 안전밸브 등 16 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5 '09.7 산업통상부
가스용품검사 가스용품 등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09.7 산업통상부
전기용품(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전선/전원코드 등 17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09.7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전기냉장고 등 35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09.7 산업통상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8조의2 '13.2.22 국토교통부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자동차용 용기 8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3조 '11.11.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용존산소측정기 등 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61조 '11.9.29 해양수산부
정수기품질검사 정수기 1 먹는물관리법 '11.1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용 자재 1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고시 '11.5.26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유무선통신기기
산업용기기,
정보기기 등
52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3 '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용품형식승인 소방용품 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청 고시 '11.1 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소화기, 방염재, 카페트,
커텐 등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소방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자재,약제 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11.9.29 해양경찰청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 등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5(각 1의1) '09.7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안전화, 안전장갑,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5(각 1의2, 1의3) '09.7 고용노동부
섬유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섬유피복류 군수품 1,320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 '15.3.13 방위사업청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분야 안전인증대상 공산품(13품목, 2016년 기준)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 ㆍ가스라이터
ㆍ물놀이기구
ㆍ비비탄총
ㆍ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ㆍ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기계 ㆍ조속기
ㆍ비상정지장치
ㆍ완충기
ㆍ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ㆍ승강장문잠금장치
ㆍ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분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46품목, 2016년 기준)
섬유 ㆍ등산용 로프
ㆍ스포츠용 구명복
ㆍ유아용 섬유제품(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화학 ㆍ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ㆍ부동액
ㆍ자동차용 브레이크액
ㆍ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ㆍ자동차용 타이어
ㆍ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유아보호용품을 포함한다)(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기계 ㆍ빙삭기
ㆍ럽쳐 밸브
ㆍ에스컬레이터용 스텝
ㆍ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ㆍ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ㆍ안전회로기판
ㆍ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토건 ㆍ미끄럼 방지타일
ㆍ실내용 바닥재
생활용품 ㆍ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ㆍ디지털 도어록
ㆍ롤러스포츠 보호장구
ㆍ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ㆍ완구(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유아용삼륜차(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유아용의자(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ㆍ유아용캐리어(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ㆍ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ㆍ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ㆍ온열시트, 보행기(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ㆍ운동용안전모,유모차(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유아용침대(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ㆍ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ㆍ수유패드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제도 (예전 안전ㆍ품질표시 제도에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분야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44품목, 2016년 기준)
섬유 ㆍ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ㆍ양탄자
화학 ㆍ가죽제품
ㆍ습기제거제
ㆍ화장비누
ㆍ화장지
ㆍ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ㆍ양초
ㆍ자동차용안전유리
기계 ㆍ자동차용 휴대용 잭
토건 ㆍ물탱크
생활용품 ㆍ가구, 간이빨래걸이
ㆍ면봉, 선글라스, 선글라스(2016.12.30 시행), 안경테, 안경테(2016.12.30 시행)
ㆍ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ㆍ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ㆍ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ㆍ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ㆍ롤러스케이트,바퀴 달린 운동화
ㆍ모터 달린 보드
ㆍ창문 블라인드
ㆍ휴대용 경보기
ㆍ접촉성 금속 장신구
ㆍ쌍꺼풀용 테이프
ㆍ속눈썹 열 성형기
ㆍ가(假)속눈썹
ㆍ벽지 및 종이장판지
ㆍ쇼핑카트
ㆍ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
ㆍ휴대용 사다리
ㆍ킥보드
ㆍ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전기안정(전기용품)신청시 준비서류 및 시료

1) 안전인증신청서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4)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5) 전기회로도면
6)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9)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
10) 제품 시료: 2대
   ※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안전인증(적합등록)신청시 준비서류

1) 시료 2대(Sample 1 EA)
2) 신청서
3)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Confirmation letter)
4) 대리인 지정서(Agency registration form)
5) 식별부호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discrimination code)

※ 자체보관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2)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4) 외관도
5) 회로도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안전인증(잠정인증) 신청서 신청 서류

1) 잠정인증 신청서(별지 제 8호)
2) 기술설명서(한글본)
   ①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 표준 또는 규격
   ②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등 기술사양서
   ③ 법 제58조의 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④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
3)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의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기기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6) 회로도 :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또는 사양등이 식별 가능 할 것
8) 대리인지정서

안정인증(적합인증)신청시 준비서류

1) 시료 2대 (Sample 2 EA)
2) 신청서
3) 사용자설명서 (User manual)
4) 시험성적서(Test report)
5) 외관도(Agency registration form)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Part layout or Pattern diagram)
7) 회로도(Circuit diagram)
8) 대리인지정서(Agency registration form)

안전인증(생활용품)신청시 준비서류

KC(KPS 생활용품)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가공된 공산품을 시험, 검사하고 제조설비, 자체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안전인증과 공인시험기관에서 당해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지를 스스로 확인 받은 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안전확인 제도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안전인증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66(http://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8401(http://www.ktc.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1)679-9593(http://www.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