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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INNO-BIZ(이노비즈 인증)

INNO-BIZ 는 중소기업의 핵심정책으로서 기술 경쟁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여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은 물론이고 투자펀드 조성 및 경영컨설팅과 해외기술 인증획득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정부 프로젝트이다.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에 한함.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평가료 수수료

1.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벤처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1)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2)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제출서류

1. 기업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인력이력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6.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