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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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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INNO-BIZ(이노비즈 인증)

INNO-BIZ 는 중소기업의 핵심정책으로서 기술 경쟁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여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은 물론이고 투자펀드 조성 및 경영컨설팅과 해외기술 인증획득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정부 프로젝트이다.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에 한함.
선정기준
|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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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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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
|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
|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
평가료 수수료
| 1.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
|---|
|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
|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
|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벤처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1)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2)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
제출서류
1. 기업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인력이력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6.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