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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ISO 2015년 전환 14001인증 개정내용 | ||
|---|---|---|---|
| 등록일 | 2017-10-22 | 작성자 | 관리자 |
4.1항 조직 및 조직의 이해
1) ISO 9001:2015와 유사하나 환경여건이 추가됨.
2) 결정된 이슈는 다음 요구사항에서 함께 활용
- 환경경영시스템 범위 결정(4.3항), 환경방침 수립(5.2), 환경경영시스템 기획(6.1), 경영검토 입력 파악(9.3항)
4.2항 이해관계자 니즈(Needs) 및 기대의 이해
1) ISO 9001:2015와 유사하며, “조직의 준수 의무사항”이 되는 니즈 및 기대의 결정 항목이 추가됨.
4.3항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의 결정
1)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적용 범위를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적용범위가 이해관계자에게 가용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ISO 9001:2015 요구사항과 유사하나 추가되는 요구사항이 있음
Determine those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relevant to its purpose and that affect its ability to achieve the intended outcome(s) of its EMS. These issues include environmental conditions capable of affecting or being affected by the organisation.
단기목표 및 EMS의 의도 된 결과 달성 능력에 영향을 주는 내부 및 외부 문제를 결정하는데는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있는 환경조건이 포함이 된다.
이 범위를 결정할 시 조직은 반드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4.1에서의 외부, 내부적 이슈(사안)
b) 4.2에서의 준수 의무;
c) 조직의 구성단위, 기능 그리고 물리적 영역;
d)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e) 관리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과 권한.
4.4항 환경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
1)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시 프로세스 접근방법의 적용을 명시함.
2) 파악된 조직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시스템 수립 시 고려해야 함.
ISO 14001:2015 - Clause 4.4
The organisation shall establish, document, implement, maintain and continually improve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processes needed and their inter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환경프로세스접근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문서가 빠지면서 유연성을 강조했고 요구되는 공정과 상호작용을 추가 됨.
5.1항 리더십 및 공약
1) ISO 9001:2015와 유사
ISO 14001:2015 요구사항은 ISO 9001:2015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최고경영자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EMS 활동을 가지고 있으며 EMS 경영대리인에 대한 요구사항 삭제 됨
5.2항 환경방침
1) ISO 9001:2015와 유사
2) 부속서 A에서 언급한 환경보호, 조직이 준수 의무사항에 적합 및 지속적 개선이라는 3가지 기본공약을 환경방침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ISO 14001:2004와 비슷하나, ‘오염방지’에 대한 의지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확대되고 환경보호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과 에코시스템 보호 등을 포함 함
5.3항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1) ISO 9001:2015와 유사: 경영대리인 용어 삭제함.
-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역할, 책임 및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인원에게 배정하고 적정한 형태로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6.1항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1) ISO 9001:2015와 유사하나,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조치의 이행 대상은 6.1.1항에서 결정한 리스크와 기회,
중대한 환경측면 및 준수 의무사항임
2) 리스크와 기회는 이 표준의 6.1.4항, 6.2.1항, 8.1항, 8.2항, 9.3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반영 및 관리되어야 함.
조직은 다음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야 함.
조직 전체, 조직의 개별 활동, 제품 및 서비스, 조직의 강제준수사항
6.1.2항 환경측면
외주프로세스의 보완 (외주처리되고 있는 제품,서비스의 잠재적 영향 고려)
1) 환경측면 파악시 전 과정(Life Cycle) 관점과 비정상 조건 및 비상상황을 고려하도록 요구함.
2) 유지해야할 문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6.2항 환경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1) 환경목표 수립 시 리스크 및 기획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기존 표준의 세부목표가 삭제됨.
목표를 수립할 때 조직은 중요한 측면, 강제준수사항, 위협과 기회를 고려해야 함.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정의할 때 조직은 목표달성 진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지표를 사용해야 함.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의할 때 조직은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그 활동들을 통합해야 함.
7.4항 의사소통
조직은 내부,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함.
프로세스가 조직이 무엇을, 언제, 누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프로세스가 조직의 강제준수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조직은 커뮤니케이션 되는 정보가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
조직은 적절한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
모든 인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개선을 향한 공헌을 증진시켜야 함.
조직의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를 의사소통 해야 함.
7.5항 문서화된 정보
1) ISO 9001:2015와 동일함.
본 절차서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절차서는 폐기할 필요는 없음
(법적측면, 인식, 의사소통, 비상사태대비대응, 모니터링 및 측정, 환경측면, 문서, 운영, 부적합, 내부심사경영검토)
8.1항 운영기획 및 관리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대한 환경 요구사항의 결정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유통, 사용 및 최종처리 시 환경요구사항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
외부 공급자와 환경 요구사항 커뮤니케이션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유통, 사용 및 최종처리 과정에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
8.2항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1) 조직의 관리 하에 있는 인원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
2) 기타 사항은 이전 표준과 동일하고 조항(Clause) 8.2 요구사항은 2004년판의 4.4.7 조항과 유사함.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는 요구사항은 6.1.2로 옮김
9.1항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다음에 대한 요구사항의 추가 및 강화
1) 모니터링 대상 항목의 결정
2)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3) 환경성과 평가 기준과 지표의 결정
4)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의 분석 및 평가 시기의 결정
5) 환경성과와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 평가
강제준수사항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요구사항이 있음
9.3항 경영검토
1) 내부 및 외부 이슈를 포함한 변경사항(4가지)과 자원의 충족성 등의 경영검토 입력 정보가 추가됨.
예방조치는 삭제되었으며, 리스크 기반 사고로 대체되었음.
새로운 요구사항 – 부적합이 파악되면 조직은 유사한 부적합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해야 함.
환경성과 개선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은 단지 환경경영시스템(EMS)만을 개선한다는 것은 아님.
[ISO인증과 4차산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ihanyoo/221119714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