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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ISO 9001:2015 개정내용(2)
등록일2017-10-22작성자관리자

8.4항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강화)
외주프로세스의 보완 (외주처리되고 있는 제품,서비스의 잠재적 영향 고려)
1) 이전 표준의 4.1항의 [비고]내용과 7.4항의 외부로부터 공급/제공되는 프로세스와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괄하여 기술함.
2) 외부 제공자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기준의 결정을 요구함.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는 다음을 통해 8.4에서 다루어진다. 즉,
- 공급자로부터 구매
- 제휴 회사와의 협의
- 프로세스를 외부 제공자에게 외주처리
• 외주처리에는 제공자와 조직 간의 접점에서 항상 수행되는 최소한 한 가지 활동이 있으므로,
외주처리는 서비스의 필수적인 특성을 항상 갖게 됨.
• 외부 제공에 요구되는 관리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성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은 특정한 외부 제공자와 외부에서
제공된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적절한 관리의 형태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리스크 기반 사고를 적용할 수 있음.

8.5.5항 인도 후 활동
(1)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에 연관된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조직은 요구되는 인도 후 활동에 관한 정도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②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으로 원하지 않은 결과
③ 제품 및 서비스의 성질, 용도 및 계획수명
④ 고객 요구사항
⑤ 고객 피드백


8.5.6항 변경관리 (신설)
1)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요소( 4M 등) 변경관리 요구사항이 추가됨.
2) 해당 생산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변경관리 대상/항목 등 변경관리 범위를 설정해야 함.
3) 변경내용, 식별, 검토 및 변경에 대한 승인, 변경의 이행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관련 근거를 기록으로 보유하여야함.
(1)조직은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변경을, 요구사항과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조직은 변경에 대한 검토의 결과, 변경 승인자 및 검토 결과 도출된 필요한 모든 조치사항을 기술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9.1항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강화)
다음에 대한 요구사항의 추가 및 강화
1) 모니터링 대상항목의 결정
2)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3)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의 분석 및 평가 시기의 결정
4) 데이터 및 정보의 분석결과를 이용한 평가 대상항목의 추가

9.3항 경영검토/경영평가(management review) (강화)
1)내부 및 외부 이슈의 변경사항을 포함한 외부제공자 성과,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조치의 효과성 등의 경영검토 입력정보가 추가됨.

9.3.1항 일반사항
(1)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효과
성 및 정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9.3.2항 경영검토 입력사항
(1)경영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①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의 상태
②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
③ 다음의 경향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정보
㉮ 고객만족 및 관련 이해관계계자로부터의 피드백,
㉯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 프로세스 성과,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 부적합 및 시정조치,
㉲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 심사결과,
㉴ 외부공급자의 성과
④ 자원의 충족성
⑤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6.1항 참조)
⑥ 개선 기회

9.3.3항 경영검토 출력사항
(1)경영검토의 출력사항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결정과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개선 기회
② 품질경영시스템 변경에 대한 모든 필요성
③ 자원의 필요성
(2)조직은 경영검토 결과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10.2항 부적합 및 시정조치 (강화)
1) 시정조치 시 수평전개의 적용을 요구함.
2) 필요시, 시정조치 완료 후 리스크 및 기회를 갱신하도록 요구함.
3) 이전 표준의 예방조치는 리스크 관리로 대체됨.

10.3항 지속적 개선
(1)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2)조직은 지속적 개선의 일부로서 다루어야 할 니즈 또는 기회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 및 평가의 결과, 그리고 경영검토의 출력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KMAR ISO2015년판 전환가이드, 국가기술품질원 자료 참조]
[ISO인증과 4차산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ihanyoo/22111988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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